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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주5일 근무에 심야배송 제한"
입력: 2020.11.12 16:16 / 수정: 2020.11.12 16:21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밤 10시 넘으면 업무용 앱 차단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증가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각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 주5일 작업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일부 택배업체는 이미 주5일제를 하고 있지만 배송시스템 효율화가 안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5일제를 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백승근 실장은 "적정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분석하고 있다"며 "자동화가 되어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작업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로 권고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의 주요 과로원인으로 지목돼 온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분류업무가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택배사업자들은 배송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각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더팩트 DB
정부는 각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더팩트 DB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추진

또한 정부는 택배기사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청서 처리 전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신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백마진(택배사가 대형 화주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도 오는 12월 가동하기로 했다. 주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개선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사업자·종사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홈쇼핑 등 대형화주와 국회, 정부(고용부·국토부·공정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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