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연봉 9000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해진다
입력: 2020.11.12 17:40 / 수정: 2020.11.12 17:40
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늘어난다. /더팩트 DB
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늘어난다. /더팩트 DB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도 낮아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기준 개선을 통해 1~2인 가구의 주거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

정부는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상향한다.

대신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바꾼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00% 555만 원 △120% 667만 원 △130% 722만 원 △140% 778만 원 등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10~20%포인트 상향

정부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한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이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2인 가구는 219만 원(50%)에서 263만 원(60%)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