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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1.12 13:58 / 수정: 2020.11.12 13:5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새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새롬 기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 12월→내년 6월로 연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늘린 것이다.

또한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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