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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폭풍 여전…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1.41%
입력: 2020.11.11 11:31 / 수정: 2020.11.11 11:31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41% 올랐다. /더팩트 DB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41% 올랐다. /더팩트 DB

전세가격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 7배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11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41%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7배에 달했다.

전셋값은 △강동구(2.28%) △송파구(2.22%) △강남구(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 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했다. 3개월 새 전세가격이 3억 원~5억5000만 원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000만 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다. 7월 전세 보증금이 13억5000만 원∼1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 올랐다. 다만 같은 평형의 26층은 지난달 27일 9억9750만 원에 전세 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 2년 전 9억5000만 원에 맺었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5%(4750만 원) 올렸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의 경우 지난달 27일 6억 원(2층)에 신규 거래가 이뤄졌다. 7월 3억5000만 원∼5억 원 사이에서 전세 거래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1억 원∼2억5000만 원 상승했다.

서울의 서북·서남·동북권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는 못 미쳤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2%, 동북권은 1.28%, 서남권은 1.12% 등이었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 전셋값이 1.77% 오르며 강남권 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은 지난 1일 전용면적 84.94㎡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8억8000만 원(13층)에 썼다. 지난 7월 14일 보증금 5억6000만 원(14층) 전세 거래와 비교하면 약 3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2000만 원 뛰었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성북구(1.72%)와 성동구(1.45%)에서도 전셋값 상승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전용면적 84.82㎡의 경우 전셋값이 7월 4억8000만 원∼6억 원에서 지난달 10일 7억5000만 원(2층)까지 올랐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e편한세상'의 중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77㎡는 7월 3억4000만 원(20층)에서 지난달 21일 4억 원(13층)에 계약서를 쓰는 등 전셋값이 올랐다. 정릉e편한세상은 보증금 4억 원 거래 뒤인 이달 3일 3억3600만 원(3층)에 계약서를 썼다. 기존 3억2000만 원 전세를 갱신하며 보증금을 5%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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