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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인수·합병 초읽기?…공정위 결론 '임박'
입력: 2020.11.10 18:02 / 수정: 2020.11.10 18:02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을 결정짓는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가 막바지 단계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캡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을 결정짓는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가 막바지 단계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캡처

공정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보고서 전달…이르면 내달 9일 결론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앱 공룡' 탄생으로 주목을 받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 승인 여부와 관련한 심사 보고서를 양사 법무 담당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보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에 대한 양사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정위 전원 회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

요기요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내달 9일 이 사안을 다룰 전원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공정위는 온라인 부문에 대한 심사에서 비교적 유연한 판단을 한 전례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옥수수와 푹의 결합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초기 불거졌던 독과점 문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환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98.7%였으나, 지난 9월 기준 90.8% 수준으로 내려왔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의 후발 주자가 성장한 영향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에 대한 우려도 양사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사그라들었다. 김범준 배달의민족 CEO는 지난해 12월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입장이나 심사 일정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양사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서를 체결하고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수 개월간 양사의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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