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 상당의 소액 피해를 입어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더팩트 DB |
1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금융위 "피해 예방 노력도 할 것"
[더팩트|한예주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 상당의 소액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 할 수 있게 된다. 또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