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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찾아가세요" 어카운트인포서 휴면예금 조회·지급 가능
입력: 2020.11.09 16:11 / 수정: 2020.11.09 16:11
금융위원회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24'도 휴면예금 조회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개선 예정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앞으로 국내 모든 금융권에서 산재된 계좌를 찾아 한 번에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10일부터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 전 금융권에 흩어진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기능 등을 다룬 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 서비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사 각각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어카운트인포와 연계해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원권리자는 오는 10일부터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확인을 거친 후 매일 오전 1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해 본인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10분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 휴면예금의 경우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휴면예금은 금융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휴면예금 지급액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 원, 2018년 1293억 원, 지난해 1553억 원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1501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정부24' 서비스를 통해서도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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