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카드사가 잔여 카드 포인트에 대해 상속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고객이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할 때 자동으로 현금서비스가 설정됐다. 이에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돼 카드 도난 분실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고객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론을 철회로 처리할 경우 대출 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남아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또,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발급 범위 등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족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
카드 회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카드사가 카드 이용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전환되는 리볼빙의 경우,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2개월마다 안내하는 것으로 바뀐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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