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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손실 본 개미 '두번' 울렸다…증거금 이자 가로챈 증권사들
입력: 2020.11.09 00:00 / 수정: 2020.11.09 00:00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을 통해 얻은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팩트 DB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을 통해 얻은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팩트 DB

NH·한국투자증권 등 총 3억4000만 원 빅히트 증거금 이자 '수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하반기 조(兆) 단위의 대형 기업공개(IPO)가 이뤄지면서 상장을 주관한 주관사들이 청약 증거금을 통해 얻은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IPO를 통해 발생한 청약증거금 이자는 3억4000만 원에 이른다. 앞서 빅히트의 청약 증거금은 총 58조4236억9755만 원이 모였다.

하반기 IPO대어로 꼽힌 기업 중 비슷하게 증거금이 모인 카카오게임즈(58조5543억 원)의 청약증거금 이자 역시 3억4000만 원 가량이었다.

청약증거금은 기업이 상장하기 전 공모주 청약에 나설 때 투자자들이 청약을 위해 상장주관사(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증권사가 청약증거금을 가지고 있다가 공모주 배분 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기까지 시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가 청약증거금 이자다.

증권사는 청약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는데, 한국증권금융은 자금운용 후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증권사에게 돌려주게 된다.

증권사들은 빅히트를 비롯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 당시 발생한 증거금 이자를 청약 수수료 외에 별도로 가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인해 생겨난 수익이므로 청약증거금 반환시 고객에게 이자까지 돌려주는 것이 합당한데, 증권사가 관행상 이를 묵인하고 조용히 챙겨 왔다는 지적이다.

빅히트 청약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였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는 각각 24조7065억 원, 24조8819억 원씩 증거금이 몰렸다. 공동주관사 미래에셋대우는 7조3721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빅히트 상장 주관사인 NH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가 이자로 수취한 금액은 3억4000만 원이다.

증권사들은 빅히트를 비롯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공모 당시 발생한 증거금 이자를 청약 수수료 외에 별도로 가져갔다. 사진은 투자자들이 지난달 5일 빅히트 청약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을 찾은 모습. /박경현 기자
증권사들은 빅히트를 비롯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공모 당시 발생한 증거금 이자를 청약 수수료 외에 별도로 가져갔다. 사진은 투자자들이 지난달 5일 빅히트 청약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을 찾은 모습. /박경현 기자

청약 증거금은 규정상 다른 운용 없이 한국증권금융에 무조건 예치하게 되어 있다. 연 0.1%의 이자가 붙어 60조 원 기준 2일 이자는 약 3억5000억 원 가량이다.

빅히트와 비슷한 증거금(58조5543억 원)이 모인 카카오게임즈 청약에서 한국투자증권은 32조6000억 원, 삼성증권은 22조9600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빅히트 때와 증거금 규모가 비슷해 이자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 수취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거금 환불일 전에 미리 자금을 준비해 놓으려 시중은행 등에서 이자를 주고 따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이자율 자체가 낮아진 상태이며 이자를 가져가는 것이 증권사 입장에서 큰 이득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빅히트처럼 초흥행해야 1억 원 넘는 금액이다. 액수가 크지 않을 뿐더러 법을 저촉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금을 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이를 환산해주려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자 배분 없이) 빠른 증거금 환불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까지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1월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를 증권사가 가져가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에 아직까지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여부를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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