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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노조 "처우개선 요구하자 업무서 배제"
입력: 2020.11.06 16:14 / 수정: 2020.11.06 17:15
이케아 노조는 6일 이케아코리아가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케아 노조 제공
이케아 노조는 6일 이케아코리아가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케아 노조 제공

이케아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이케아코리아 고발 조치"

[더팩트|이민주 기자] 이케아가 쟁의행위를 벌인 노동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지회(이케아 노조)는 이날 이케아코리아를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케아 노조는 회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케아는 노조원들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원 명단을 작성하고, 등에 부착한 벽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등 벽보를 부착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이로 인해 매장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은 이케아 광명점, 고양점, 기흥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다.

이케아는 이들을 탈의실과 컴퓨터실로 이동시켰고, 각 장소에서 퇴근 시간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케아 노조는 이케아코리아가 등 벽보를 부착한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진은 직원 격리 조치로 문을 닫은 매장 일부 구역. /이케아 노조 제공
이케아 노조는 이케아코리아가 등 벽보를 부착한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진은 직원 격리 조치로 문을 닫은 매장 일부 구역. /이케아 노조 제공

이케아 노조는 "조합원의 등 벽보 부착행동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 직원에게 규정 위반으로 엄격 조치하겠다는 메일 발송했다"며 "일선 점포관리자들에게 조합원들의 이름 적기, 등 벽보 제거를 지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조합원들과 조합원을 격리 조치하고 부서이동 근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등 벽보를 부착한 조합원을 격리하기 이르렀고, 이케아의 불법과잉대응으로 물류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부 매장에서는 비스트로와 카페를 폐쇄해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조합원들이 정상 근무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운영 중단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케아코리아의 행위를 쟁의행위 방해라고 규정하고 고발 조치했다.

노조는 "쟁의행위는 취업규칙과 이케아 가치에 우선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이케아는 "유니폼에 스티커(벽보)를 부착하는 행위가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자사는 코워커(직원)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나아가 이케아 코리아 모든 코워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사내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워커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로지스틱스(물류)와 푸드 쪽 코워커에만 금지하고 있다"며 "물류 배송 과정에서 혹시나 스티커가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푸드의 경우에도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음식물 위생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케아는 최근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케아 노조는 3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광명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식 근무환경을 강조해온 이케아가 최저임금을 주며 노동력을 착취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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