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 포기하는 기업 여럿 있어"[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져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가 되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다.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3번째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손톱깎이 생산업체로서 '세계 1위'이었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또한 밀폐용기 제조업체 '국내 1위' 락앤락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또는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2위)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14위)은 계속 올리고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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