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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0%·감면 기준 6억 원…재산세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0.11.03 17:22 / 수정: 2020.11.03 17:22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른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인하된다. /더팩트 DB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른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인하된다. /더팩트 DB

3일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 공시가격 90%…연 최소 3%씩 세금 인상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동브리핑을 통해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유형별로도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공동주택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 등에 걸쳐 현실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실화에 의한 공시가격 변동은 연간 △공동주택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50~70% 수준에 그치고, 가격대별 격차도 커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로드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및 부적정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제시,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산세 보완책을 내놓긴 했지만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팩트 DB
정부가 재산세 보완책을 내놓긴 했지만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팩트 DB

◆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내년부터 인하

아울러 정부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2억5000만 원 이하 3만 원~7만5000원 △2억5000만 원~5억 원 이하 7만5000원~15만 원 △5억 원~6억 원 이하 15만 원~18만 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 호 중 1086만 호)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인 1주택은 94.8%에 해당하는 1030만 호다. 행안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4400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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