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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주파수 사용료,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경매해야"
입력: 2020.11.03 14:55 / 수정: 2020.11.03 14:55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신3사 측이 경매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팩트 DB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신3사 측이 경매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팩트 DB

정부·통신사, 내년 사용 끝나는 주파수 재할당대가 놓고 의견 대립 심화

[더팩트│최수진 기자]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내년 사용 기간이 끝나는 2G·3G·4G 이동통신 주파수를 놓고 정부는 최대 5조5000억 원 수준의 재할당대가를 책정한 반면 통신사 측에서는 1조6000억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통신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주파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자 간 경매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 주파수다.

현재 대립이 생기는 부분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바 있는 주파수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와 실제 매출 3%를 반영해 2조9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통신사의 입장은 다르다.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할당 대가는 관련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따라 할당대가 산정 기준인 예상매출액(법정 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산식'으로 산정할 경우 1조5000억 원 수준이며, 5G 경매 가격으로 산정해도 1조6500억 원이 최대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신3사 측은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했다면 과거 경매 시 통신3사에 사전 설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 측은 "경매 가격이 재할당 대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의 가치는 재평가돼 경매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통신3사는 전체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 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미다.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 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가 평가하는 주파수의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면, 시장가치를 반영하려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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