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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분쟁 패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신규 사명 2개 가등기
입력: 2020.10.30 07:42 / 수정: 2020.10.30 07:42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에이치티지(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과 에이치티지(HTG)한국 등 2개 상호를 가등기 신청했다. /더팩트 DB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에이치티지(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과 '에이치티지(HTG)한국' 등 2개 상호를 가등기 신청했다. /더팩트 DB

기존 사명 앞에 영문 'HTG' 추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신규 사명 2개를 가등기했다. 중소기업 한국테크놀로지와 상호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에이치티지(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과 '에이치티지(HTG)한국' 등 2개 상호를 가등기 신청했다.

가등기 신청한 상호는 기존 사명 앞에 영문 'HTG'를 추가하고 '테크놀로지'를 '테크놀러지' 바꿨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명을 검토하는 것일 뿐 당장 바꾼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난해 5월 사명을 변경하자 중소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이를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항고한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승소 이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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