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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차인 이사비 룰' 공식화?…끝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논란
입력: 2020.10.29 12:09 / 수정: 2020.10.29 12:0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새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새롬 기자

종잣돈 생긴 홍남기 부총리 '전세난민' 탈출 수월해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이사비 지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이사비나 위로비를 공식화한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관가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내놓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 전용면적 97.1㎡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홍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8월 9억2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다.

내년 1월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부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하던 홍 부총리는 일순간에 '전세난민'의 대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 분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있던 그로서는 그야말로 '자승자박'인 꼴이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주면서 세입자는 최근 계약갱신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내손e편한세상 인근 D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이사비를 주는 대신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수천만 원 주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이사하는 건 맞다. 구체적인 이사비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급등세 속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나 위로비를 주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임세준 기자
전세가격 급등세 속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나 위로비를 주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임세준 기자

지난 7월 임대차법 개정 이후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간 거액의 이사비와 위로비가 오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갑(甲)이고 임대인이 정(丁)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여기에 경제부 수장까지 '이사비 룰'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국민들의 눈총은 여간 따가운 게 아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전세로 거주하는 50대 박 모 씨는 "1월에 강동구 상일동 자가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정 급하면 이사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목돈을 구할 길이 어딨나. 부총리야 돈이 있으니 이사비를 줘서 회유했겠지만 나는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사는 30대 박 모 씨는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고 이야기했더니 5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더라. 그 돈을 보탠다고 이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버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가 해결되면서 종잣돈이 생긴 홍 부총리의 전세 아파트 구하기는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홍 부총리가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 전용면적 84.86㎡는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 6억3000만 원에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지만 현재는 전세 시세가 8억5000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1가구 2주택자 신분도 벗어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홍 부총리는 세종시 분양권을 매도하려 했으나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의왕시 아파트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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