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
30일 이후 신규 실행 대출부터 적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의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디담돌 대출은 금리가 0.2%포인트씩 인하돼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면서,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대상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신혼가구 0.2%포인트 △생애최초 구입자 0.2%포인트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포인트(0.1%포인트) △1자녀 0.3%포인트·2자녀 0.5%포인트·3자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혼 디딤돌 상품의 금리도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로 종전보다 평균 0.2%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순자산이 3억9100만 원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이 상품도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포인트(0.1%포인트)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되며, 이용자가 내야할 이자 부담이 연 26만~36만 원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0.2~0.25%p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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