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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건 된 '삼성생명법'…삼성 지배구조 바꿔놓을까?
입력: 2020.10.27 08:05 / 수정: 2020.10.27 08:05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개정안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개정안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박용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주목…금융권 "과도한 개입" 비판도

[더팩트|이민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일명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은 지난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IT계열사의 경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돼 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이 5.8%에 불과함에도,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 지분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러한 지배구조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이때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8.51%(5억815만 주)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72원)를 반영하면 5444억 원이기에 삼성생명의 자산 3%(9조 원)에 미달해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

삼성은 이번 공정거래 협약을 계기로 협력사와 함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삼성은 이번 공정거래 협약을 계기로 협력사와 함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취득원가 대신 '시가평가' 기준으로 기준을 바꿀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 원으로 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이 넘는 초과분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경영권을 행사하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삼성화재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3조 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현재 삼성전자 주식 약 8880만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8.8%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삼성이 실질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상속을 제외한 가장 큰 지배구조 이슈는 현재 내부 지분이 21.2%에 불과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라며 "비금융사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사이므로, 보험업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분 보유와 의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난 19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더팩트 DB
지난 19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더팩트 DB

다만 삼성생명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이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주주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반면 이번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이 그간 줄곧 중립적 태도를 보였던 금융당국이 최근 법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문제와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특정 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갑작스러운 상속 이슈 발생으로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의 트리거로 생각했던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최대 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 보험업법 개정, 공정경제 3법 개정 등의 이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개편은 매우 장기적 관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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