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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우린 구글과 달라…공정위 제재에 이견 있다"
입력: 2020.10.22 18:12 / 수정: 2020.10.22 18:12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한성숙 대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해 공정위 제재에 반박

[더팩트│최수진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한 대표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경쟁사 대비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인정하냐"고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따져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만 나오고 있었다"며 "그래서 중소상공인 몰의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출처 관련된 부분을 계속 검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그 부분을 검토했다. 그래서 이견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이버와 구글의 행보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구글은 지난 2017년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24억 유로(약 3조2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저는 구글의 발표 내용과 네이버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인적 견해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판단에 대해 이견이 있어 관련된 부분은 사후조치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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