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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실업대란'에도 '장삿속'만 챙긴 인천공항·국토부
입력: 2020.10.22 18:12 / 수정: 2020.10.22 18:12
면세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과 국토부는 수천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면세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과 국토부는 수천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인천공항, 2017년부터 3조5861억 원 임대수익…면세점 노동자는 5064명 실업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닫히면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노동자들이 퇴직과 휴직 등으로 고통을 분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막대한 임대료와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5861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2017년 1조279억 원, 2018년 8594억 원, 2019년 8308억 원 등 1조 원에 육박하는 임대료 이익을 거둬왔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면세점 임대료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3580억 원을 벌어들였다.

조오섭 의원은 면세점 임대료 감면액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임대료 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8월 면세점 대·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5%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준 바 있다. 감면 금액은 총 4350억 원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항공사가 당기순이익 5189억 원을 냄에 따라 배당금 3994억 원을 챙기게 됐다.

반면, 면세점은 면세점 종사자 1만1950명 가운데 퇴직자가 3660명, 휴직자는 1404명(유급 670명·무급 734명)에 이르러 총 506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만으로는 종사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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