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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객도 연말부터 오픈뱅킹 쓸 수 있다
입력: 2020.10.21 14:34 / 수정: 2020.10.21 14:34
오는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오는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핀테크간 데이터 공유범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분담, 수수료 인하 등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 후 오픈뱅킹 이용자 수는 지난 9월 기준 2200만 명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의 참가 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 여타 금융업권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해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도 확대해 보다 충실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체 인프라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외에도 협의회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며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한편, 높은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동시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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