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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논란에 피해구제절차 설명 의무화
입력: 2020.10.21 14:30 / 수정: 2020.10.21 14:30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임세준 기자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임세준 기자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날 위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최근 3년간 보험사가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절차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해 제도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지난해 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생·손보협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및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비교 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도 이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역시 보험사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3의료기관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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