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회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신탁 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모습. /더팩트 DB |
금감원, 라임에 '등록 취소' 처분 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의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결국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라고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은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23회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신탁 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최고 수위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토록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는 예고됐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 수위가 결정 났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 사실을 앞서 공고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펀드 판매사 20여개사가 공동 설립한 곳이다.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들을 이관받아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게 된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