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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사용료 체납' 이스타항공, 인천·한국공항공사와 법적분쟁
입력: 2020.10.20 15:36 / 수정: 2020.10.20 15:36
이스타항공과이 공항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국내 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덕인 기자
이스타항공과이 공항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국내 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덕인 기자

이스타항공, 한국공항공사에 48억 원 체납

[더팩트|한예주 기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공항 사용료 체납으로 국내 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이스타항공이 미납한 공항 사용료의 지급명령을 올해 6월 법원에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이스타항공 측에 송달됐으나, 이스타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이스타항공이 납부하지 않은 공항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난달 채납채권의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두 공사의 조치는 모두 장기 체납된 사용료를 받고자 공사 내규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국적 항공사가 3개월 이상 사용료를 내지 못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건 이례적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1∼8월 기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78억 원을 받아야 했지만 62.2%인 48억 원이 체납됐고, 이는 공사 전체 미징수액의 91.4%에 달했다.

2007년 설립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제주항공 인수합병 무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인력 조정을 위해 직원 60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항공업계의 불황과 매각 차질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이 관련 조치의 재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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