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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적폐"…임대차 3법에 피 마르는 영세 임대인의 호소
입력: 2020.10.20 10:26 / 수정: 2020.10.20 11:37
지난 19일 오전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정원 기자
지난 19일 오전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정원 기자

전세대란 속 국민 다수 임대차법 재개정 목소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영세 임대인들의 고통이 격화되고 전세대란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절반이 임대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 임대인협회 헌법소원 청구…"임대인 희생양 됐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새 임대차법이 국민의 계약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실질적 원리를 침해했다"며 "반드시 헌법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으로, 개정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전광석화로 통과됐다. 이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했던 유신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임대차법이 명백한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임차인 사이에서 편 가르기가 생기는 점도 경계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사업하던 임대인들이 한순간에 적폐가 됐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등 국민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인들은 한순간에 적폐로 몰리고 있고, 전세대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인들은 한순간에 적폐로 몰리고 있고, 전세대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 '전세대란 언제까지'…국민 절반, "임대차법 재개정해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전세대란은 실로 심각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8.1%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초조함과 달리 정부는 다소 안일한 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31년 전인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전세시장의 불안이 내년 초까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대표 전세난민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지만 지난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전매 제한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못 한 상태이며, 의왕시 아파트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다. 홍 부총리가 현재 살고 있는 마포구 소재 전셋집은 내년 1월부로 주인에게 내줘야 하는 처지다.

현재 대다수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의 강도가 강하고 시장이 받는 충격이 커진 만큼 전세난이 내년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와 금리 상황이 다른 데다 기존계약 소급 적용과 실거주 의무 강화,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전세 유통물량 감소를 고려하면 전세난이 몇 개월 내 해소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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