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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종이주권 1억 됐다"…예탁원,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입력: 2020.10.19 15:37 / 수정: 2020.10.19 15:37
예탁결제원이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이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휴면 주식 및 배당금 664억 원 규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투자자 A씨는 30년 전 영업직원의 권유에 의해 한 제약회사의 종이 주권을 받게 됐다. 이후 회사의 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아지지 않는 등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자 실망감에 매년 오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도 무시했다. A씨는 제약사 종이 주권을 잊고 지내다가 최근 제약·바이오주가 급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휴면재산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했다.

A씨는 지니고 있던 종이 주권과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를 확인한 결과 가치가 1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0년 전에 받은 주식은 최근 이상 급등으로 유명해진 신풍제약이었다. A씨는 휴면주권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생기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휴면 주식 및 배당금규모가 664억 원에 달하자 잠자고 있는 투자자의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 주식이다.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이다.

미수령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이나 무상 등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지난달 말 상장주식 기준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07만주(시가 12억 원), 실기주과실대금은 약 375억 원이다. 미수령주식은 260만주(시가 약 277억 원)로, 해당 주주는 1만3028명에 달한다.

예탁원은 행정안전부와 증권사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휴면 재산의 존재사실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캠페인 기간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미수령주식을 찾아갈 수 있다.

실명확인은 영상통화를 한 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한 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 외에도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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