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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산은,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어…배상 거부"
입력: 2020.10.16 17:27 / 수정: 2020.10.16 17:27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배임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와 관련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은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이동걸 회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산은을 포함한 은행들에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권고를 한 것은 전문가들이 최초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산은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검토를 해봤고 법무법인과 협의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저희가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고 답했다.

'키코 사태'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으로,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된 듯 했으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키코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재점화됐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중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했다. 키코가 권고한 산은의 배상액은 28억 원이다.

이동걸 회장은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전한 헤지(위험 회피)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당사자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된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가 배상을 하는 것도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하에서 분조위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동걸 회장은 "법원 판결은 잘못됐고, 분조위 판단이 옳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협의한다. 라임펀드는 저희가 잘못이 있어 합의를 보고 종결했다"고 답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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