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본격화한다. /이새롬 기자 |
"8대 소비쿠폰 재개시…코리아세일페스타 예정대로 진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경우 주주 동의를 거쳐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며,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 위협'으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발맞춰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내수활력 패키지 또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앞서 시행초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8대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행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비행사 등 외식, 관광, 문화 각 분야별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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