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에이텍은 전일대비 1.46%(550원)오른 3만8250원에 거래 중이다. /더팩트 DB |
에이텍, 1.46% 오른 3만8250원에 거래 중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관련주인 에이텍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에이텍은 전일대비 1.46%(550원)오른 3만8250원에 거래 중이다. 에이텍은 이 지사의 공판을 앞둔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전 거래일 대비 7.29%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에이텍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절전형 PC 및 모니터, 굿디자인 수상 슬림형 PC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만든 민관 협의기구 '성남 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운영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관련주로 꼽혀왔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