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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현직 임원 횡령 혐의 기소 공시
입력: 2020.10.15 20:03 / 수정: 2020.10.15 20:1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김태한 사장·김동중 전무 47억1261만5000원 횡령 혐의 받아

[더팩트│성강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고 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삼성바이로직스 공시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총 47억1261만5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다. 기소는 지난 12일 이뤄졌고, 15일 공소장을 수령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태한 사장에 대해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태한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됐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두 번째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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