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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 비리 논란 '현재진행형'…부정 입사자 '아웃'될까
입력: 2020.10.17 00:00 / 수정: 2020.10.17 00:00
은행권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은행권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배진교 정의당 의원 "채용 비리 합격자 61명 중 41명 근무 중…특별법 제정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권 '채용 비리' 이슈가 국정감사장에 화두로 재등장한 가운데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을 분석한 결과 3개 은행(우리·DGB대구·광주은행)에서 채용 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78.7%가 불이익 없이 근무 중이란 소리다. 이들은 강남지점과, 둔촌남지점 등에서 타 행원과 같이 근무 중이다.

배진교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입사자들은 문제없이 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은행들의 채용 유지가 정당하다고 보나"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금감원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배진교 의원이 "채용 비리 당사자들인 은행들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해결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나"고 묻자 윤 원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부정 입사자의 채용취소 관련 법 제정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부정 입사자의 채용취소 관련 법 제정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실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 제31조에 따르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입사 채용 부정사건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채용취소를 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배진교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국민의 비난 소나기를 피하고자 모범규준을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권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렸다. 이들은 부정 입사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합격한 사람을 그대로 우리은행에 두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보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린다"며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29명 가운데 19명은 아직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특히 강성모 상무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은행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관련 기관들과 은행권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논의를 약속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 비리 사태가 터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 입사자의 재직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해당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공식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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