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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갚으면 한도 늘려줄게" 신종 불법 '30-50 대출' 주의보
입력: 2020.10.14 14:49 / 수정: 2020.10.14 14:49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6만3949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주부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 B팀장을 만났다. B팀장은 자신이 속한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첫 거래 상환만 잘 하면 대출 한도를 연 24%에 300만원까지 높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우선 A씨에게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줬다.

A씨는 50만 원을 빌린 후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대출업체는 2주일 후 1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재대출해줬다. 2주일 뒤 상환이 어렵게 된 A씨는 1주일만 연장해달라 했고, 빌린지 3주 후 190만 원을 상환했다. 연체료 38만 원도 냈다.

A씨가 첫 조건대로 300만 원을 연 24% 조건에 대출해달라고 하자 대출업체는 심사 뒤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한달간 190만 원을 빌리고 308만 원을 상환하는 745%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난이 가중하자 이를 파고드는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질문이나 채무조정, 채권소멸절차 문의 등을 묻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2만2213건(34.6%), 미등록 대부에 대한 신고는 1776건(2.8%), 불법대부광고에 따른 것은 912건(1.4%)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대부 등 불법대부와 관련된 신고는 같은 기간 31.1%나 늘었다. 특히 앞 사례와 같이 인터넷 SNS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첫거래 조건부 30-50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급증, 이에 대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

'30-50 대출'은 소액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빌려주고 연체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을 뜻한다.

금감원은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식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면 대출일 경우 직원이나 상호 명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는 7.5% 줄었지만 코로나19를 빌미로 저금리 대출이나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는 경우가 32.8%나 급증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나 재테크를 빌미로 한 '유사수신' 사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 '불법대부'로 피해를 입었다면 1322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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