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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 확정 전인 사모펀드도 분쟁조정 추진"
입력: 2020.10.14 11:11 / 수정: 2020.10.14 11:11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손해 확정 전에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해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손해 확정 전에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해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 여지 있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라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펀드가 환매나 청산을 통해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정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 배상을 위해서는 3자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 측에 권고한다. 만일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이라면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여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한다는 점은 변수로 따른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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