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소득기준 20~30%포인트 완화[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에 대해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을 현행보다 20~3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3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는 140%)로 완화한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일 경우 청약 신청 대상이 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월 88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 원 수준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정규직의 월 소득은 362만 원으로,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문이 넓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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