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전재수 의원, 삼성 암보험 분쟁에 금감원장 질타 "손바닥 뒤집듯 기준 바꿔"
입력: 2020.10.13 12:20 / 수정: 2020.10.13 17:14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 김근아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윤석헌 금감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 김근아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윤석헌 금감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삼성생명 '보암모 분쟁' 승소에 분조위 실효성 의문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생명과 암보험 계약자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일관성 없는 지급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을 점거한 지 274일째"라며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보험 가입자는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를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암의 직접치료'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했으나, 1년 뒤인 2019년 이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2018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기준을 만들어서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 지급을 권고토록 했는데, 2019년에는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에 한해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며 "금감원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삼성생명 본사 인근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시위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김근아씨를 영상 통화로 연결했다. 삼성생명과 암 입원 보험금 지급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던 보암모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보암모'는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든 모임이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또한 전 의원은 해당 갈등에 대해 "암환자 보험금 미지급문제에 대해 재차 지적을 해왔으나 개선이 없다"며 금감원 분조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또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조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은 분조위가 제시하는 권고안은 강제력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감원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실행은 차이가 난다"고 대답했다. 또한 "(암보험 분쟁과 관련한)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 모 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 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 씨에게 9488만 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이 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