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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네이버쇼핑 수수료, 업계 최저…입점 강요 전혀 없어"
입력: 2020.10.11 14:50 / 수정: 2020.10.11 14:50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방해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방해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네이버, 11일 입장자료 통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장 반박

[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가 일각에서 제기한 네이버쇼핑의 판매수수료 문제 등을 적극 해명했다.

네이버는 11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모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려면 판매 수수료 2%의 네이버쇼핑에 입점해야 한다"며 "또한, 별도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며 네이버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구축 플랫폼"이라며 "업계 최저 수수료는 물론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간편결제 등의 편의로 많은 판매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고, 결제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 수수료는 결제 유형에 따라 1~3.74%다.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판매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실제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절반에 불과하며(2020년 8월 기준 54%),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과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이버는 "온라인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라며 "1원의 비용도 아까운 초기 창업자들에게 수수료는 아주 민감한 조건일 수 밖에 없고, 스마트스토어의 낮은 수수료로 인한 가격인하의 혜택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들은 빠른 정산으로 인한 자금 회전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대출 등을 통해 초기 사입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 해당 비용이 회수되기까지의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스마트스토어의 정산 기일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9.4일로, 이것도 앞으로 5.4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공간인 '파트너스퀘어' 통해 창업 노하우부터 성공 경험까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판매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술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부담없이 온라인 전환을 시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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