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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했다" 공정위, 티브로드에 제재 결정
입력: 2020.10.11 14:10 / 수정: 2020.10.11 16:43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SK브로드밴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SK브로드밴드 제공

일방적 수수료 감액 및 알뜰폰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공정위는 유료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당시 티브로드)가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 3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등은 지난 2016년 1월경부터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2016년 2월∼2017년 12월) 중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18억3700만 원)해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3년 8월경에는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서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총 564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했다.

이후 대리점들에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 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대리점들에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압박했다.

2014년 8월에는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이하 이들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시킨 후, 기존 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불이익제공),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구입강제), 자신의 실적(매출)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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