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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50만 원"…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은?
입력: 2020.10.08 15:16 / 수정: 2020.10.08 15:16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달 12~24일까지…"11월 말 지급 완료할 계획"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연기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마련한 긴급 지원 제도다.

지원 내용은 간단하다. 5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2차 신청에는 3순위 대상자와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4~25일까지 1~2순위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았다.

신청 방법은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목요일, 4·9는 금요일, 5·0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미취업한 청년이다.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2~2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1월 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고용노동부는 12~2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1월 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다만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이번 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연령 제한은 만 18~34세며, 학력이나 전공 등의 제한은 없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DB와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 시 중위소득을 우선순위 고려 조건에 포함했다.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1순위)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2순위)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3순위) 순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11월 중순께 신청자에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같은 달 18~2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진행된 1차 신청에는 총 4만3866명이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급 대상자 4만1400명 중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태다. 2차 신청 기간 중 오류 정정을 거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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