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반발에 물러난 홍남기, '대주주 3억 원' 밀고 갈까?
  • 이민주 기자
  • 입력: 2020.10.08 08:37 / 수정: 2020.10.08 08:37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밀고 나갈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밀고 나갈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대주주 기준 확대 철회해야"…다른 대안 제시에 '관심'[더팩트|이민주 기자]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한발 물러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요건 3억 원을 밀어붙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정부기획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이다.

그러자 곧바로 국회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억 원 이하 주식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이며 주식 보유액 계산 시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논란이 일자 홍 부총리는 기존 직계존비속까지 세대 합산하던 방안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가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세대합산에서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논란은 진행형이다. /남윤호 기자
홍 부총리가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세대합산에서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논란은 진행형이다. /남윤호 기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억 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문제의 본질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인별 합산' 전환으로는 개미들의 불만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가 조만간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틀 차를 맞이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며, 전날(7일)에도 기존 입장을 수정했던 점이 근거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입장 수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실제 과거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을 당시 주식시장은 큰 혼란을 맞이했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19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됐고 그 해에만 4조8000억 원의 순매도가 쏟아져 주식시장을 흔들어놨다.

업계는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강화될 경우 최소 10조 원 규모의 순매도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로를 인정한 바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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