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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집주인, 전세금 449억 원 먹튀…국고로 갚아줬다
입력: 2020.10.08 07:57 / 수정: 2020.10.08 07:57
8일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집주인 A 씨가 3년여 간 임차인 202명에게 뗴 먹은 전세보증금은 413억1100만 원에 달한다. /이선화 기자
8일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집주인 A 씨가 3년여 간 임차인 202명에게 뗴 먹은 전세보증금은 413억1100만 원에 달한다. /이선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만 966억 원…회수율 12% 그쳐

[더팩트|이민주 기자]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떼먹은 40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공공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무리한 '갭투자'를 하면서 사고를 냈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집주인)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임차인(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11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이자 최대 금액이다.

돌려주지 못한 이유는 A 씨의 무리한 갭투자로 알려졌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A 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HUG가 대신 갚아줬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A 씨가 떼먹은 186건, 382억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줬다.

변제금 중 A 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값지 않은 전세금은 1096억4000만 원이며,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함 금액만 966억6000만 원이다. /이덕인 기자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값지 않은 전세금은 1096억4000만 원이며,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함 금액만 966억6000만 원이다. /이덕인 기자

공공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A 씨 외에도 전세금을 떼먹은 사례는 많았다. 서울 마포구 B 씨는 총 50건, 101억5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강서구 C 씨 역시 48건, 94억8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사례 중 최다 사고자는 충남 예산군에 사는 D 씨다. D 씨는 12건, 28억6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았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은 총 549건, 1096억4000만 원이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966억6000만 원이다.

사후에 집주인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117억3000만 원(12.1%)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전세금 사고는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 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을 엄중하게 다루고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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