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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바가지에 이용자 차별…KT파워텔 과징금 3억9000만 원
입력: 2020.10.07 14:21 / 수정: 2020.10.07 14:21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파워텔에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파워텔에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방통위, KT파워텔에 3억9000만 원 과징금 부과 의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 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 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 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과 MGT는 이용 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 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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