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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억 원 과징금 철퇴 맞은 네이버 "공정위 판단 부당하다"
입력: 2020.10.06 15:53 / 수정: 2020.10.06 15:53
네이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네이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네이버, 공정위 제재 불복 "법원에서 부당함 다툴 예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네이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약 26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때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것은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막아서는 행위라고 봤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이버는 정면 반박했다. 우선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 조사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50여 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또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 오픈마켓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검색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네이버쇼핑을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 관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토로했다.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며 "동영상들은 통상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돼 있어서,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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