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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쇼핑·동영상 우대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
입력: 2020.10.06 13:43 / 수정: 2020.10.06 13:43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방해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방해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자사 우대' 제재한 최초 사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과징금 총 267억 원을 부과했다.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네이버쇼핑에 약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샵N'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출 순위를 낮췄다. 이와 함께 '샵N' 상품을 일정 비율(페이지당 15~20%) 이상 노출하거나, 이들 상품의 판매 지수에 1.5배의 가중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샵N'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도입한 '동일몰 로직'으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줄었다고 봤다. 이는 동일한 쇼핑몰의 상품이 연달아 노출될 경우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조처다. 또 네이버는 지난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

이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로 인해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늘어났지만, 경쟁사 상품 비중은 감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네이버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PC 기준)은 네이버가 2015년 대비 12.34% 증가했지만, 경쟁사 다섯 곳은 모두 1.37~4.33%포인트 감소했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아 곰TV·판도라TV 등 경쟁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네이버TV의 키워드 인입률은 65%에 달했다. 키워드 인입률이란 네이버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전체 동영상 중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 비율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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