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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 홈플러스, 연말까지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입력: 2020.10.05 16:57 / 수정: 2020.10.05 16:57
홈플러스가 5일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입점 소상공인의 혼합수수료를 올해 연말까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홈플러스가 5일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입점 소상공인의 '혼합수수료'를 올해 연말까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600개 매장 임대료 부담 줄어들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홈플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5일 홈플러스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와 상생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형태다.

장사가 잘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 폭이 큰 식음, 리빙 업종 소상공인 수요가 큰 편이다.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취지가 무색하게 대형마트와 임대매장의 객수가 급감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논의·협의하는 과정에서 혼합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에 따라 홈플러스에 입점한 전국 약 600개 매장의 자영업자들이 연말까지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객수가 줄며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뜻을 담아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상생안을 마련한 배경과 관련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홈플러스 측은 상생안을 마련한 배경과 관련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세사 뚜렷해지자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한 바 있다.

지난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했으며 6~7월 동행 세일 기간과 8월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 상생에 나섰다.

홈플러스 측은 "자사는 지난해 약 53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오프라인 유통업 불황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다. 최근에는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3개 내외 점포의 자산 유동화를 결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그러나 홈플러스를 믿고 입점한 점주와의 상생이 더 중요하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홈플러스는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보장 활동으로 구성원과의 상생을 중요시해 온 기업인 만큼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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