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3사 합병으로 얻는 것
  • 장병문 기자
  • 입력: 2020.10.05 12:51 / 수정: 2020.10.05 12:56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지분 35.5% 가운데 24.3%를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했다. /더팩트 DB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지분 35.5% 가운데 24.3%를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했다. /더팩트 DB

세금 부담 줄고, 향후 지분 승계 절차도 간소화[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그룹 3사의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그동안 제기됐던 숙제를 풀게 됐다. 아울러 서정진 회장은 합병을 통해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달 25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사의 합병 계획과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지분 35.5% 가운데 24.3%를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했다. 서정진 회장은 신설법인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한다.

서정진 회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이연제도'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를 주식 매도 시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과세이연제도는 지난 1997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서정진 회장이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통합 지주회사 설립 및 3사 합병까지 완료해야 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통한 합병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단순 합병 방안이 거론 됐을 때 서정진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주들의 지적에서도 벗어났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

서정진 회장은 앞서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지분은 두 아들에게 증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분 승계 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의 지분만 증여하면 되기에 승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41.4%로 59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합병시 셀트리온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 의존도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규모 재고자산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을 통해 단일 회사에서 개발,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가능해져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사업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합병 방법론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진행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합병 목적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에 있으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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