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제도적 개선 필요해"[더팩트 | 유지훈 기자]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5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첨금은 공익사업 등에 활용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복권 총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7억3900만 장으로 집계됐다.
이중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은 43억1800만 장으로 전체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4조 318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537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36억2400만 원) 늘었다. 지난 2011년 당첨금 소멸 시효가 연장된 영향으로 그 해 200억 원대까지 감소했던 미수령 당첨금은 2017년 474억 2700만 원, 2018년 501억 3900만 원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는 복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소멸 시효를 넘긴 미수령 당첨금은 관련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이용된다.
양 의원은 "2조 원에 달하는 복권수입은 일반 국가 예산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목적사업 선정을 통해 저출산 해소, 주거 안정, 영유아 지원, 노인 빈곤 해결 등을 비롯한 국민의 삶 곳곳에 필요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