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소변검사 맡겨 달라" 2500만 원 리베이트…BML의원, 공정위에 적발
입력: 2020.10.01 14:44 / 수정: 2020.10.01 14:44
BML의원이 2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BML의원이 2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3년간 24개 병·의원에 회식비 등 리베이트 뿌려…시정명령 조치

[더팩트|한예주 기자]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산하 비엠엘(BML)의원이 검체 검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24개 병·의원에 2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ML의원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BML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임상진단검사와 분자진단검사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검사 전문 기관이다. 검체 검사란 인체에서 추출한 혈액·소변 등 검체를 살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ML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4개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 원, 회식비 지원 등 명목의 현금 약 500만 원을 제공했다.

검체 검사 의뢰는 소비자가 직접 하지 않고 병·의원이 하게 되기에 '우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달라'며 리베이트를 준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칫 시장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위법이지만,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고 경쟁 질서를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체 검사 업체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ZUM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1개
  • 해당매체에서 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