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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해태 합병 승인 "경쟁 제한·가격 인상 우려 없어"
입력: 2020.09.29 11:16 / 수정: 2020.09.29 11:16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아이스크림시장 경쟁 증진될 수 있는 토대 마련"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해태아이스크림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제과 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지난 1월 2일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고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양사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롯데푸드 등 롯데 그룹 계열사가 여전히 시장 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 인상 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지난해 닐슨데이터 기준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 수준이다.

공정위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해태아이스크림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영 정상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해 매출액 1507억 원, 영업적자 30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이 축소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은 키우고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M&A는 허용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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