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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양도세 불합리하다"…폐지 청원 13만 돌파
입력: 2020.09.29 08:28 / 수정: 2020.09.29 08:28
지난 2일 시작된 해당 게시글의 참여인원은 빠른 속도로 늘며 29일 오전 8시 10분기준 참여인원이 13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일 시작된 해당 게시글의 참여인원은 빠른 속도로 늘며 29일 오전 8시 10분기준 참여인원이 13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개인물량 출회로 패닉장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 2일 시작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의 참여인원이 13만 명을 돌파했다.

29일 오전 8시 1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의 참여인원이 13만1060명을 넘어섰다.

해당 게시 글은 전날인 28일 오후 3시 기준 11만3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빠른 속도로 참여인원이 늘고 있다.

게시물을 작성한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마지막날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대주주 회피물량 증가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내년부터 이 기준이 하향되는 것이다.

이에 대주주 요건 변경 소식을 접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집회를 마련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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