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수령 가능[더팩트|윤정원 기자] 추석 연휴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오늘(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직후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사고가 나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추석 연휴에도 가능하지만, 연휴 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추석 연휴 직후 첫 영업일에 받게 된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업종에 준해 10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 대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면서 국세코드로 구분 가능한 업종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7개다.
만일 특별피해업종이고 소상공인인데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일반업종 지원조건(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앞의 7개 업종이 아닌 특별피해업종은 '기타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업종의 지원조건을 만족해야만 추석 전에 1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추석 이후에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
지난 6~7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된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과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새희망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이번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 241만 명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음 달 12일께 공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