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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억 원 대주주?...개인 투자자들 "연말 하락장…투기꾼·공매도 세력 득세"
입력: 2020.09.26 20:53 / 수정: 2020.09.26 20:53
26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한투연 제공
26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한투연 제공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려 하자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올해 연말 직전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정 대표는 주장한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할 것"이라며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줄어 결국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잡는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10~12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8만명이 넘은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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